전세로 들어가면서 확정일자 받을 때 주의해야 할 거 같네요



전세 확정일자 부동산

위키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세입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소기준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확정일자는 그 즉시 받은 것으로 처리되나, 전입신고를 하면 그날 자정에 전입하는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세를 드는 사람이 전입 신고를 오후 2시에 했는데 주인이 오후 3시에 융자를 받으면, 전입은 그날 자정에서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빚을 진 이후에 전입하는 셈이 된다. 즉 말소기준권리는 15:00시에 생겨나나, 전입은 24:00시 즉 더 늦게서야 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나중에 만일 집이 압류되면 세입자는 쫓겨나게 된다.

따라서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증금을 보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잔금을 치르기 전날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저당권 등 진행 중인 등기가 없을 경우 잔금을 치르면 된다. 세입자의 대항력은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제 거주 세가지 조건에서 생겨나므로 전입신고를 하루 일찍 하는 것이 주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다. 어차피 전입신고 다음날 잔금을 안치러서 실제 거주를 하지 못하게 되면 대항력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2] 이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실제 전세 계약시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AD%EB%A0%A5

 

이런 얍삽한 경우가 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주의하는 게 좋을 거 같네요.


1606 2018-12-15 남성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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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5년 전 0

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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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5년 전 0

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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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5년 전 0

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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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5년 전 0

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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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5년 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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