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구요.
선물용으로 전자제품을 산게 있는데요.
물론 여기 살기 때문에 세법상 일본 거주자로 되어서 세금도 다 냈구요.
이런 경우 한국에 갖고 가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일본에서 이미 냈으니 이중과세는 안하겠죠?
959 2015-06-01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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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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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0년 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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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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